북한의 우호국인 나미비아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미비아 현지에서 대통령궁 등을 건설한 북한의 만수대해외개발회사도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14쪽 분량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위원회가 권고한 ‘이행 체크리스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나미비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령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관련 물질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나미비아의 ‘대테러와 확산 활동 방지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난해 12월2일 ‘정부 공보’를 통해 추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사치품 금수와 금융,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안보리 결의도 확고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대통령궁과 탄약공장, 각종 기념비 등 국가 주요 시설의 건설을 북한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이행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북한의 만수대해외 개발회사를 언급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북한의 금지된 활동이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혹은 대량의 현금과 금을 포함한 자금이나 자원의 이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만수대해외개발회사에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만수대해외 개발회사의 모회사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가 만수대창작사로 위장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수법으로 나미비아 내 탄약공장과 군사학교,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도 나미비아는 대북 결의 2321호 채택 이전인 2016년 10월에 모든 공사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틴 안자바 워싱턴주재 나미비아대사는 지난 2월 ‘VOA’에,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 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안자바 대사는 “제재 대상 북한 회사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고 말해,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