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한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7일)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8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전 고위 간부 4명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