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도발 때문”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지난 9월 새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임 정부 때 취해진 ‘개성공단’ 등 각종 남북협력 사업 중단을 결의 이행의 구체적인 사례로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공개한 한국의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375호를 비롯한 과거 결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한국 정부는 입법 절차와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했으며, 2375호 채택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로 효과적인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교역을 중지시켰고, 새로운 대북 투자를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운항을 금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배경을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을 들은 바 있습니다.

[녹취: 문정인 특보] ““Loo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We have been fully complying with Unite Nation’s resolution 2270, 2321 and we clos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losed Mt. Kumgang tourism project. Therefore, at present moment, we are part of tha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문 특보는 지난 6월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총 5장으로 구성된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통일부는 북한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모든 합작투자 회사와 협력사업에 대한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