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엄격히 이행 중”…폴란드·브라질 이행보고서 공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이행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행 또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브라질도 자국 법 테두리 안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취한 단호한 조치들이 열거됐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안보리에 제출해 26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된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자국민이 수출은 물론 재수출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지난해 9월29일 추가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하거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해외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으로의 기술적 훈련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폴란드와 브라질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1월8일자 이행보고서에서 강력한 자국 법을 토대로 북한의 군사 활동에 연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송, 수출,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미리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 법 조항에 따라 북한인의 임시 거주증을 거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18일 ‘VOA’에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올해와 내년 각각 40%와 30%의 북한 노동자를 줄일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22일 채택된 새 결의 2397호가 북한 노동자 추방을 명시하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5일 이행보고서를 낸 브라질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의 조항들이 지난해 11월21일부로 자국 법에 편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9번 냈다며, 브라질 정부는 공개적이고,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