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태양호’가 대북 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 환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태양호는 다른 선박의 고유식별신호를 도용해 ‘신원세탁’도 시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석탄을 싣고 북한 송림항을 출발한 화물선 ‘태양호’가 열흘 후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약 160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판매했다고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RUSI가 밝혔습니다.
RUSI는 27일 발표한 ‘태양을 쫓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위성사진과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의 구매자와 브로커들에게 불법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I 보고서] Despi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ing North Korea’s exports of coal and iron ore, a fleet of cargo ships like the Tae Yang have continued to move commodities to buyers and brokers in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Indonesia, Malaysia and South Korea.
보고서는 특히 태양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몽골 국적 선박 ‘크리스퍼 싱가호’의 선박 정보와 선박식별장치 AIS 신호를 도용한 증거가 포착됐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RUSI 측은 우선 5월 20일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통해 평양 인근 송림항에서 석탄을 싣는 태양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가 22일 남포항 서해갑문에서 출항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또 포착했습니다.
길이 146미터, 폭 21미터에, 갑판의 크레인 3개와 화물저장실 5개가 육안으로도 선명한 이 선박은 태양호가 분명하다고, RUSI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길이가 61미터에 불과한 크리스퍼 싱가호의 고유 신호를 송출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신호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선박명 ‘플롯’으로 조회됐고, 국제해사(IMO) 식별번호 역시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태양호가 올해 초부터 계속 크리스퍼 싱가호의 신호를 송출하고, 선박명은 다섯 가지 다른 이름을 돌려가며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시망을 피해 북한과 통킹만을 오가기 위한 ‘위장술’로 추정했습니다.
[RUSI 보고서] “Frequent changes while transmitting Krysper Singa’s MMSI number have enabled the Tae Yang to effectively camouflage its trips to North Korea and the Gulf of Tonkin.”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호는 특히 석탄 환적에 용이한 크레인을 3개나 보유하고 있어, 2018년에도 3월과 10월에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화물선으로 분류되는 태양호는 벌크 화물선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길이 177미터, 폭 26미터)에 비해 약간 작지만, 북한이 소유한 선박들 가운데는 꽤 큰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1만7천324t에 달해, 최대 한도까지 석탄을 실어서 내다팔았을 경우 그 수익이 1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습니다.
한편 태양호가 신호를 도용한 몽골 국적 선박 크리스퍼 싱가호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RUSI 측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