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제재 위반 암호화폐 전문가에 최대 6년 6개월 구형…한국 조력 모색 추가 공개 

미국 뉴욕시의 뉴욕남부 연방검찰 건물.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최대 6년 6개월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위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과거 한국을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은 북한에 무단 입국해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그리피스 씨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8일 미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선고 제안서’를 통해 그리피스 씨의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북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또한 미리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 사진 제공: Cal School Of Information.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이달 초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의견문’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4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북한을 여행하기로 한 내 결정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지금의 나를 놀라게 한다”며 방북을 후회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인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에 정해진 형량 범위가 63개월에서 78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이 희망한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무거운 형량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 최종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인 재판부가 어느 쪽의 의견을 더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이날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한국을 이용해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 씨를 도운 한국인 조력자들의 존재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방북을 약 1년 앞둔 2018년 6월 ‘CC-5’로 명명된 한국의 사업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일종의 연결망 구축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이 한국 연락책은 얼마 후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가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지원에 개방적이라면서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연락책은 같은 해 7월 이메일에선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북한 노드 구축 아이디어가 고려됐지만 북한 개성공단은 현재로선 물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면서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잠시 미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 8월 그리피스 씨는 미상의 인물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더리움 화폐 1 이더(ETH)를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 씨는 ‘개인-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북 전후 그리피스 씨가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서도 그리피스 씨 등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에 노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