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한 가상화폐 몰수 관련 추가 문건 제출…궐석 판결 거듭 촉구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검찰이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조치가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계좌이니만큼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이 5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연방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까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소송 역시 최종 몰수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의 계좌 400여 개는 미국 국고로 최종 귀속됩니다.

현재 이들 계좌는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로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현재 압류된 계좌 등에 보관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만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 21만8천 이더(ETH), 9천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 3천 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천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