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중국, ‘확산금융’ 법적 조치에 일부 진전…이행은 불충분”

프랑스 파리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본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국이 확산 금융 저지 부문에선 일부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를 완전히 이행하진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9일 중국 정부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서(Follow Up report)’에서 ‘확산 금융(PF)’ 문제를 다룬 권고안 7번 항목을 기존 ‘미준수(Non-Compliant)’ 즉 NC 등급에서 ‘부분 준수(Partially Compliant)’인 PC 등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FATF의 중국 정부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금융제재에 대한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에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법인 등이 제재 대상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조항을 갖추지 못했고 자금 동결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NC’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이 사안을 ‘권고안 7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이란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준수(C)’와 ‘대부분 준수(LC)’, ‘부분 준수(PC)’ ‘미준수(NC)’ 순으로 나눠집니다.

FATF는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중국은 상호 평가 보고서 이후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제재 이행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중국 정부는 자체 자금세탁 방지 조율 기관을 통해 안보리 정밀 금융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자의 제재 지정을 취소하거나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FATF는 중국이 제재 이행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모든 부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Compliant)’ 즉, C 등급보단 두 단계 낮은 PC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10월 이번 FATF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각국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PC’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산동결과 관련한 일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일본은 일부 제재 이행이 지연된다는 결함 등이 PC 등급을 받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에는 이들 나라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LC 평가가 매겨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