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대북제재위 허가 받아 국제회의 참석...회의 3개 참석에 ‘제재 예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 사진)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유엔기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에 따라 우주 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작년엔 면제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의 국제 회의 참석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을 끝으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3일 공개된 2022 연례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의 국제 콘퍼런스 참가와 관련한 유엔 기구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치가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의 13항과 2321호 11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2270호의 13항은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를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유엔이나 인도주의 관련된 업무 혹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심의해 통과한 사안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2321호 11항은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 과학 혹은 기술 관련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석이 허가된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2321호 11항이 승인 근거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과학 혹은 기술 분야와 관련된 콘퍼런스나 회의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핵무기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한 대화 프로그램에 북한 정권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도 허가했다며, 이 역시 2321호 11항에 의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결의 조항에 의거해 북한의 국제 콘퍼런스 참석과 관련한 유엔 기구의 요청이 승인된 사실도 이번 연례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개최된 최소 3개의 국제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유엔이 주관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제재 대상인 북한은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일일이 참가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북한은 국제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018년 열린 유엔총회 4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유엔우주업무사업국(UNOOSA)의 국제학술회의에 북한 전문가들이 초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우주업무사업국은 북한이 2018년 파키스탄과 러시아에서 개최된 우주 관련 행사에 관심을 표하고 자국민을 추천했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당시 유엔우주업무사업국 관계자는 “잠재적으로 안보리와 연관된 북한의 활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얻는 차원에서 꽤 폭넓은 협의를 거친다며, 여기에는 대북제재위원회도 포함된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