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사전 통보 없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정회람문’ 채택…“국제 해운 안전 위협”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여 만에 북한의 거듭된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회람문(Circular Letter)을 채택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1일 VOA에
“지난해 12월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회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Circular Letter No.4671 - Threats to maritime safety caused by repeated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requested by the Council, at its 128th session, the Secretary-General was herewith circulating the decisions taken at the sess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acts endange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IMO가 공개한 결정회람문에 따르면 IMO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해양 안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 회기 결정을 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IMO 결정회람문] “Recalled the decisions at its twenty-ninth extraordinary session (23 to 24 November 2017), which were also endorsed by the Assembly, where it strongly condemned the unlawful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which posed a clear and serious danger to the safety of shipping in international trade, and reiterated that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should cease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in line with the obligations and procedures listed in Navigational warnings concerning operations endange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SC.1/Circ.1551).”

아울러 당시 결정이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해 경고’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북한이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지난 11월 1일자 IMO 회보에 실린 일본과 한국,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이사회가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IMO 결정회람문] “Noted the communication by the Government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sseminated by Circular Letter No.4649 on 1 November 2022, which referred to the recent ballistic missiles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which constituted a blatant violation of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hich posed a grave threat to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ed that, at the 106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2 to 11 November 2022), many Member States condemned the recent ballistic missiles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and expressed their grave concerns about them.”

아울러 “많은 회원국들이 2022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차 해양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결정회람문]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for its recent missile launches without proper prior notification, aside from the incompatibility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with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international shipping. Urgently called upon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to comply strictly with SOLAS regulation…and cease unlawful and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IMO 이사회는 또 결정회람문에서 북한이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결정회람문] “Urgently called upon the Democratic Peopleʹs Republic of Korea to comply strictly with SOLAS regulation V/4,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resolution A.706(17), as amended, on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in particular, paragraph 4.2.1.3.13 of annex 1 thereto) and relevant circulars, and cease unlawful and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결의(706-17)에 포함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 협약) 부속서 제5장 4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가 올해 봄에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129차 정기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IMO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에도 해사안전위원회가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지난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