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담배 수출 인도 기업 제재 위반…30만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북한에 담배를 수출한 인도의 담배 업체가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3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담배가 북한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적지를 중국으로 기재하고, 돈은 위장회사로부터 받는 수법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GPI)’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2천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태국과 홍콩의 중개인을 내세운 북한에 7만kg이 넘는 양의 담배를 수출한 데 따른 징벌 조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GPI는 2015년 11월 북한의 중개 회사를 자처한 태국의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상으로 북한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당시 GPI는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담배를 추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했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내린 결론은 수출 문서에 ‘북한 고객명’혹은 ‘북한’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GPI는 북한이 주문한 담배 7만9천200kg를 중국 다롄으로 보내면서 중국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그렇게 다롄에 도착한 담배는이후 태국의 중개회사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담배 판매 대금 36만9천228달러 역시 홍콩의 중개회사가 GPI에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치밀함을보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당시 자금 이체가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결과적으로 5건의 송금 모두 미국의 금융망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치 않게 미국의 은행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GPI가 거래 당시 북한에 담배를수출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당시 행동이 수익을창출하는 물품을 북한 정권에 공급함으로써 미국의외교 정책에 해를 끼친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GPI에 부과돼야 할 벌금액은 47만5천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GPI가 조사 요구에 협조했고 위반 발생 사실을 지적받은 이후엔 제재 이행 조치에도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 33만2천500달러가 최종 벌금액으로 결정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금융망이 이용된 거래를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만 7천720개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또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천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 뱅크’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 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Z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업체 ‘양반’ 등도 거액의 벌금을 낸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관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