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범 수사' 국제센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개소

3일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본부에서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법무 담당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가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법무 담당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은 이날(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EU 측은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본부에 마련된 ICPA 사무실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직에는 EU 일부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에서 파견한 검찰 인력도 참여합니다. 향후 국제재판에 열릴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ICPA 개설은 현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방이 검토 중인 '특별재판소' 설치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 ICC를 방문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다루는 특별재판소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같이 보기: "우크라이나 승전, 푸틴 법정 선다" 젤렌스키 ICC 연설...'크렘린궁 드론 공격·암살 실패' 러시아 자작극 가능성 

◼︎ ICC 한계 보완

ICC는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당시 특별담화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같이 보기: 푸틴 전범 혐의 ICC 체포영장 발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불법 이송"...백악관 "중국 휴전 중재 반대"

하지만, 현재로서는 ICC가 러시아 인사들을 전쟁 범죄와 관련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연루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참여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크라이나 기대감

특별재판소 설립 전 단계로 3일 업무를 시작한 ICPA는 앞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자행한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축적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특별재판소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두고는 서방 주요 국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별재판소 신설 대신 우크라이나 사법체계에 다국적 재판부가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재판 형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3일) ICPA 개소식에 앞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ICPA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군 지도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목적은 미래의 용의자들에 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해당 사례들이 강력하려면 전문가, 법의학, 추가적인 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 침략범죄가 지도자들의 범죄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병 업체 '바그너그룹'을 위해 국가예산을 지출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바그너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러시아군의 일부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직접 증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푸틴 대통령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바그너 그룹에 지급한 금액이 860억 루블(미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보기: 미, 러시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 관련 기업 4곳·개인 제재...푸틴 "바그너 자금 조사"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