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당국에 접수된 전쟁범죄 사례가 8만 건에 가깝다고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19일 증언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 이 가운데 31건은 수사 완료 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 초청으로 이날 청문회에 나온 코스틴 총장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성폭행하고 고문·납치한 다양한 사건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탈환한 남부 헤르손에서만 고문실 20개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존자 1천명 이상이 전기 충격, 물고문, 알몸 노출, 살해 위협 등 일련의 잔혹행위 피해를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손 일대에서만 60건 이상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고, 여전히 러시아군이 통제 중인 지역에선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다른 점령지나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어린이 강제 이주 사안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지난달 17일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 궐석재판 사례 이어져
이날(19일) 청문회에서 코스틴 총장은 아울러 잠재적인 범죄자 310명을 확인했으며, 152명에 대한 소송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 범죄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과 신병을 확보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일부 사건은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했지만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궐석재판은 절차 상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 국제사회 정보공유 협조 요청
가해자를 특정했더라도, 범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코스틴 총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정보 공유에 협조해 줄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코스틴 총장과 워싱턴 D.C. 시내 법무부 청사에서 회동하고 전쟁범죄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또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특권층)로부터 몰수한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송금해 재건 비용에 쓰도록 하는 절차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쟁범죄 책임팀'
갈랜드 장관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를 사전 공지 없이 방문하고 '전쟁범죄 책임팀'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잔학 행위 연루자를 식별·체포하고 기소를 돕는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범죄와 관련된 작전 도움과 형사소추 조언, 증거 수집, 포렌식, 관련 법률 분석 등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도 이 조직을 통해 미국이 제공합니다.
그밖에 종군기자 살해와 상해 등 미국의 사법 관할권에 드는 사건에서도 이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책임팀 활동 목적에 관해 "전쟁범죄자에게 숨을 곳은 없다"며, "미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모든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당시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