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국 선박, 북한 남포 기항...또다른 중고 선박 거래 여부 주목

홍콩 회사 소유의 카메룬 선박 에브리스타호가 16일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 자료=MarineTraffic

최근 제3국 선박이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깃발을 단 홍콩 회사 소유의 화물선인데, 북한이 또다른 선박을 구매한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은 2천964t급 화물선 에브리스타(Every Star)호입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에브리스타호는 현지 시각 15일부터 17일까지 약 사흘에 걸쳐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브리스타호는 아프리카 나라 카메룬 선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의 소유주가 홍콩 소재 ‘킹추언 인터네셔널’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박 회사들이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국계 회사가 에브리스타호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브리스타호는 2005년 건조됐으며, 건조 첫해부터 중국 선적의 신헝롱호로 운영됐습니다. 이후 파나마와 중국, 시에라리온 선적을 거쳐 지금의 카메룬 깃발을 달았는데, 매번 선적은 달랐지만 이름은 헝성28호와 슌성18호 등 중국식이었습니다.

에브리스타호는 17일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상태로, 마린트래픽은 에브리스타호의 마지막 신호 발신지를 북한 남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리스타호가 여전히 남포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남포를 떠나 제3국으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에브리스타호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 해역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8년 이후는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태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가 취해진 2020년 이후엔 북한 해역에 제 3국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니우에 선적의 안니호가 북한 남포에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이후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나 북한이 제 3국 선박을 구매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에브리스타호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등을 인용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모두 22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 등에 등재됐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북한이 신규로 등록한 선박으로 밝힌 6척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먼저 우리가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ell, first, I will say that we will fully enforce our existing sanctions. But then I will give the answer you heard me give in the past, which is with respect to any potential future sanctions actions, I would never want to prove them from this podium.”

이본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6월 V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As you would be aware from its past reports, the Panel has tracked and investigated the DPRK’s on-going acquisition of ships. This trend continues. The transfer / sale of foreign-flagged vessels to the DPRK contraven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continue to encourage vigilance of such vessel sale. Some recommended steps are contained in the Panel’s latest report S/2023/171.”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