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청, 북한 상공 ‘비행금지’ 5년 연장…“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안전 위협”

지난달 31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즉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15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2028년 9월 1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 및 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 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The FAA finds this action necessary to address significant safety-of-flight risks to U.S. civil aviation associated with the DPRK's military capabilities and activities. These risk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extensive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test launches associated with the DPRK's strategic weapons development activities, DPRK air defense and tactical aircraft capabilities that now cover the entire Pyongyang FIR (ZKKP), the DPRK's potential use of electronic warfare (EW) capabilities during periods of heightened tensions, and potential DPRK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esting, which would likely increase inadvertent risks to civil aviation, both within and potentially beyond the Pyongyang FIR (ZKKP), if it were to occur.”

특히 이러한 위험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활동과 관련된 예고되지 않은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양 전역에 걸친 북한의 방공 및 전술 항공기 능력과 함께 긴장 고조 기간 동안 북한의 전자전(EW) 능력 사용 가능성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양 비행금지구역 및 그 너머에서 민간 항공에 대한 우발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또 “북한 상공 비행이 허용될 경우 미국 민간 항공에 용납할 수 없는 비행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이 군사 능력과 활동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예고되지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해 70회에 달했으며, 올해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26회 이상의 무통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 미사일들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 노선과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훈련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연계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방공 및 전술 항공기 운용 역시 민간 항공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일본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 동경 132도 동쪽 지역으로까지 운항 불가 지역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해당 조치를 3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대상은 미 항공 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 등입니다.

또 미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공무상 미 민항기를 통해 북한 상공을 지나야 할 때는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