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차관 “기업 ‘제재 위반’ 엄중 조치...북한과 담배 거래 업체에 거액 벌금”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

미국 법무부 차관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국계 담배 회사를 예로 들며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전 세계 기업들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4일 기업준법윤리협회(SCCE) 행사에 참석해 “오늘날 기업들의 범죄는 테러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수출통제 조치 우회에서부터 사이버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사안과 겹친다”고 말했습니다.

[모나코 차관] “Today corporate crime intersects with our national security – in everything from terrorist financing, sanctions evasion, and the circumvention of export controls, to cyber- and crypto-crime. Today, companies confront a complex geopolitical environment. Many companies are responding commendably. But some companies have not kept pace with today’s compliance challenges, and where those companies violate the law, we are holding them accountable.”

또한 “오늘날 기업들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기업은 오늘날의 규정 준수 과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최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를 제재 집행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모나코 차관] “In April of this year, British American Tobacco (BAT) entered into 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its subsidiary pleaded guilty, and the company paid more than $635 million for violating U.S. sanctions. BAT admitted to selling tobacco in North Korea, which, in turn, generated revenue that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올해 4월 BAT는 기소유예약정(DPA)에 서명했고, 자회사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 회사는 미국 제재 위반으로 6억3천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BAT는 북한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모나코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 사(BATMS)’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되고 거래 금액만 약 4억1천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같은 날 북한 은행원 심현섭(39)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궈밍(60), 한린린(41)이 수년간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을 촉진한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심현섭 관련 제보자에 포상금 500만 달러, 칭궈밍과 한린린 제보자에 포상금 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사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BAT는 이를 유예 받는 것을 조건으로 6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 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GPI)’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2천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만 7천720개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천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합의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 뱅크’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