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20일)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킹 이병에게는 미군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 및 동료 폭행, 아동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로이터’ 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미화 3천80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날인 7월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북한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지난달 28일 군용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VOA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