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위함,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2018년 이후 10번째

호주 왕립 해군 소속 호위암인 투움바함.

호주가 일본 인근 해역에 호위함을 배치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10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왕립 해군 호위함 투움바함(HMAS TOOWOOMBA)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행동에 대한 감시를 수행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From late October to mid-November, Royal Australian Navy frigate HMAS TOOWOOMBA conducte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against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flagged vessels prohibi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in waters surrounding Japan. This is the tenth time for such activities to take place since 2018.”

일본 외무성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호주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0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은 호주 등 관련국과 관련 국제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왕립 해군 호위함 안작함(HMAS ANZAC)을 일본 인근 해역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에도 공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일본 오키나와 섬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를 비롯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함이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15일 VOA에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작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단속 사례를 전문가패널에게 즉시 전달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 “In addition to abiding by the obligation to apply sanctions against ship-to-ship transfers, Member States also have a legal obligation to implement and apply sanctions in UNSC resolutions prohibiting the transfer of maritime vessels to the DPRK. These illicit transfers facilitate the DPRK’s illicit maritime trade. The most recently published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records instances of vessels being transferred to the DPRK contrary to sanctions, indicating a failure to apply sanctions.”

이어 모건 전 조정관은 “회원국들은 선박 간 환적에 제재를 적용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북한으로 선박의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이행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이전은 북한의 불법 해상 무역을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간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제재에 반하는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사례가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