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결의안 공동제안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다며 개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9일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만연한 불처벌 관행과 책임규명 부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COI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제60차 (인권이사회)회기에서 강화된 상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 “Requests the High Commissioner to provid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 comprehensive update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ince 2014, when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was published, and taking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at its sixtieth Session, to be followed by an enhanced interactive dialogue;”
앞서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주 제네바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와 공개서한을 통해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거나 더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유엔의 포괄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선 북한의 노동착취 등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개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사춘기 소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ith respect to gender equality and the rights of all women and girls, including adolescent girls, is intrinsically link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unds its unlawfu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throug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such as forced labour,”
이어 “국가 예산의 불균형적인 비중이 군사 지출에 할당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등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독립적인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앞서 언급한 권리를 억압하는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입니다.
[결의안 초안] “Ensuring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or belief and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association, both online and offline, including by permitting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newspapers and other media and repealing or reforming laws, including the Law on Rejecting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and the Law on Protecting th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and practices suppressing the aforementioned rights;”
또한 지난해 결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책임규명’을 11번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난민, 망명 신청자 및 기타 북한 주민의 접촉 및 행위에 관한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난민 신청자의) 적절한 국제적 보호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결의안 초안] “to ensure adequate international protection, by refraining from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s and conduct of refugees, asylum seekers and other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공동제안국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와 제네바 주재 호주 대표부 대사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결의안에 적어도 53개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제안국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결의안 채택 전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채택됐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2008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하는 나라들이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3개국은 20일 어맨다 고얼리 제네바 주재 호주 대표부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10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 상황이나 책임 규명에 있어 진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53개국 공동성명] “Ten years ago, the Commission of Inquiry established by this Council concluded that the DPRK committed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moun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Today, tragically,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shows there has been little to no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r towards accountability.”
또한 “특별보고관은 고문, 납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자의적 구금, 세대 간 처벌,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 등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및 학대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에 심란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유엔 기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교 커뮤니티의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3개국 공동성명] “We remain disturbed by the Special Rapporteur’s findings with regard to widespread violations and abuses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cluding gender-based violence by the state. We call on the DPRK to cooperat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allow the return of UN agencies,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the diplomatic community.”
이 공동성명에는 미한일과 호주 외에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미의 코스타리카 등이 동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