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주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과 인신매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내 북송피해자 가족들도 한국 정부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 강제북송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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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오반 멀랄리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등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지난 3월 22일 중국 정부에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혐의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발송 60일 뒤 공개하는 관행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관련해 유엔이 입수한 정보와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경 봉쇄 이전에 탈북한 소녀와 여성들이 강제 결혼과 성 착취, 강제 노동, 가사 노역 등을 위해 인신매매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 서한]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girls and women from the DPRK have been trafficked for the purposes of forced marriage,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and domestic servitude, especially prior to the 2020 border closure. We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e heightened risks faced by DPRK women victims of trafficking, who are forcibly returned from China to the DPRK.”
또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직면한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심각한 차별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과정, 자녀와 분리돼 강제북송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또 “북한으로 송환되면 여성들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처하고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개인이 사망,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 박해, 강제실종, 재인신매매,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송환 및 이송을 금지하고 있다”강조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 서한] “Non-refoulement prohibits all forms of removal and transfer of any individual, regardless of his/her status,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dividual would be at risk of irreparable harm, such as death,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ers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 re-trafficking or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고문,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대우 금지와 관련된 국제법의 강제 규범에 따라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 서한] “Please provide information as to what measures are being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China’s international obligations pursuant to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non- refoulement and the prohibition of torture, cruel, degrading and inhuman treatment,”
특별보고관들은 또 60일 이내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즉각 위반 혐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답변 기한이 지나면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최초 서한과 중국 정부의 답변 모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기구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서한만 공개된 것으로 미뤄 볼 때 중국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대신 이 기간에 탈북민들을 다시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북 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지난달 말 북중 접경 지역인 투먼과 훈춘 등을 통해 자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50~200명을 추가로 북송했다고 이달 초 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북송 피해자 가족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탈북 난민 강제북송금지와 이들의 한국행 보장 문제 등을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물망초 등 8개 단체와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앞서 지난 9일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We continue to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ir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Refugees,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에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