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골재 운반선이 중국 영해에서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해당 선박이 금수품을 운반했는지, 중국 정부가 의무 사항인 억류 조치를 취할 지 여부 등이 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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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동산2호입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동산2호는 현지 시각 29일 오후 9시경 중국 롄윈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동산2호가 자리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는 약 17km인데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동산2호는 중국 바다에 진입한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의 운항이 금지된 동산2호가 어떤 이유로 한반도에서 수백 km 떨어진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의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동산2호는 중량톤수 4천110t급 선박입니다.
건조 첫해인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으며, 이후 2016년 북한 선박이 되기 전까지는 잠시 파나마 선적을 유지했습니다.
동산2호 이전에는 ‘해동 캐리어 넘버 96’호와 칠성호, 제네시스 웨이브호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IMO에 따르면 동산2호는 골재 운반선으로 안내돼 있는데, 동산2호가 유엔 금수품을 운반했는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산2호가 이번처럼 중국 영해 혹은 근해에서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 1월 동산2호가 중국 닝보-저우산 항 인근 해역에서 잠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다고 전했으며, 3월에는 중국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114km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 본토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동산2호는 당시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 됐어야 하지만 또다시 운항에 나선 점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1월과 2월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