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에 ‘세컨더리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제재한 한국인과 단순한 금융 거래만 해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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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했습니다.
재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대상자의 신상정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천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이날부터 제3자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만들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2차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한국인도 이번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 즉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는 한국에 사무실을 둔 이란 회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국적자 등은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등재된 건 이 씨가 처음입니다.
이동진 씨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무부의 보도자료에선 이동진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1962년 7월 10일), 거주지(한국 부산), 여권번호 등 기존의 기본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 씨와의 금전,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와 관련해 “은행과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MSB) 등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한국 외교부에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