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인도, 북한과의 거래 강력 규제...국영 은행 통해서만 무역 가능”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FATF.

인도 금융 당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선 북한의 불법 자금과 자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도 내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인도가 북한과의 무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19일 공개한 인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인도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의 북한과의 교류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무역이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해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2021년 수출과 수입 총액은 각각 200만 유로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북한과의 무역은 한 개의 국영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된다”며 “이 국영 은행은 거래 시 반드시 수출신용장(EDD)을 발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인도인 혹은 인도 기업의 대북 교역에 많은 규제가 있고,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액도 적은 액수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FATF는 인도에서 확산금융(PF)과 관련한 자금과 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인도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북한과의 관계가 의료용품과 농산물 등 인도주의적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이 거래마저 특정 금융기관, 즉 국영 은행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인도 당국이 이중용도 물품과 전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식별되는 물품이나 제재 대상 국가로 향하는 물품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인도에서 불법 자금, 자산이 확인되지 않은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관련 항목인 ‘권고안 7번’과 북한 등 고위험 국가에 대한 대응 항목인 ‘권고안 19번’에서 ‘대부분 준수(LC)’ 등급을 받았습니다.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