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 금융망에서 퇴출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은행 측 재심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추가 조사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취해진 자금세탁 관련 지정 조치에 대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연방 관보 게재를 위해 작성한 문건에서 “미국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부과된 BDA에 대한 특별 조치 관련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DA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 마련 필요 여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폐지된 조치는 각각 ‘BDA 특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과 ‘BDA 관련 조사 결과 통보’로, 모두 BDA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력은 연방 관보에 결정문이 게시되는 오는 10일부터 발생합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북한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목한 뒤, 2007년 3월 이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회는 최종 결정문이 나온 지 약 13년 만입니다.
이 조치는 일반적인 재무부의 제재인 ‘특별지정 제재대상’ 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사실상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하는 ‘주의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 금융망 접근이 차단돼 은행 입장에선 ‘사형선고’로 통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BDA는 이 조치가 발효된 직후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내 24개 다른 은행들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던 북한은 당시 재무부의 BDA 관련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재무부의 문건에 따르면 BDA는 2007년과 2010년 ‘최종 결정문’에 대한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두 번 모두 금융범죄단속반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BDA는 이와 별도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해제를 시도했는데, 이날 재무부의 결정은 이 소송의 ‘합의’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재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BDA에 같은 조치가 또 다시 취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BDA 외에 25개 금융, 국가기관 등을 미 애국법 311조에 의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 정권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북한의 자금세탁 의혹을 받던 중국의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도 같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