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통해 제재 위반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국제 선주보험그룹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준수 요건의 일부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선주상호보험 조합그룹(IG P&I)은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해양 산업의 제재 위반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 기반을 둔 13개의 선주상호보험 조합으로 이뤄진 국제그룹은 22일 선주를 대상으로 한 회람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룹 내 모든 선주상호보험조합도 유사한 회람문을 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그룹은 미 행정부가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거래에 관여할 위험이 있는 기관들에게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주의 의무’(due diligence)와 기타 제재 준수 활동의 수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고 간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한 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미국의 1차, 2차 제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해양 산업에서 ‘모범적 준수 관행’에 관한 기대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해양 산업의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그룹은 주의보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진 후속 조치도 소개했습니다.
산하의 모든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현재 ‘고위험 지역’에 입항한 모든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 감시에 관한 회람문도 발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그룹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의보가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보가 겨냥하고 있는 해상 업계는 종종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는 복잡한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의보에서 제시된 지침이 특정 상황에서 정보 보호법, 경쟁법 등 현행 법률상 의무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응한 보완 수단으로 선주 등에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이용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국 (Flag States)에 의해 사용되거나 기국에게만 제공되는 폐쇄형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의보에서 모든 새로운 고객들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이력을 평가해야만 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불일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의 전력이 있는 선박과의 사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선주들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는 고밀도 지역이나 위성이 위치 이동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전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주의보는 고객확인제도(KYC)와 최종고객확인제도(KYCC)를 수행할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해상에서 많은 물품이 거래되는 방식이 초래하는 복잡성 때문에 규제 준수 이행에 관해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 14일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 미국 정부는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