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소송이 제기된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 워싱턴 DC연방법원 사무처(Clerk Office)는 3일 미 연방검찰에 의해 피소된 중국 업체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3건에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피고가 ‘의무 불이행’ 상태임을 재판부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이 업체 운영자 탕씬과 그의 남편 리씨춘의 자금 95만5천880달러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이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왔다는 혐의를 제시했었습니다.
당시 소송 제기 이후 검찰은 미 정부 웹사이트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은 문제가 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법원 사무처의 통보에 따라 미 연방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궐석 판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의 자금 약 95만 달러도 미 정부에 최종 몰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문제의 자금은 미국계 은행과 미국 투자이민용 투자처 등에 예치돼 있으며, 미 검찰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