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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불법 대북 거래 중국인 자산 등 95만 달러 몰수 소송


북한과 불법 거래를 시인한 중국의 통신업체 ZTE의 본사. (자료사진)
북한과 불법 거래를 시인한 중국의 통신업체 ZTE의 본사. (자료사진)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소장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된 자금 42만9천900 달러가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현재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업체를 운영한 탕씬과 그의 남편 리씨춘의 자금으로, 이 중 50만1천771달러는 이들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입니다.

미 검찰은 탕씬 부부의 투자이민 비용과 또 다른 개인 자산 2만4천209달러는 미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몰수의 근거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은행사기법 등 위반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씨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ZTE’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사무소로 발령했습니다.

이후 리씨춘은 부인을 내세워 중간거래 회사를 세웠고, ‘ZTE’와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현재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과 탕씬 부부의 개인 자산 등이 거래가 차단되거나 압류된 상태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 자금은 미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들 자금 대부분이 중국의 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몰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과 올해 3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약 40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7월에는 총 3개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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