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운동 시민단체들에 내린 조치들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 정부 간 화상면담이 오늘(30일) 이뤄졌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운동 민간단체들에 취한 조치들이 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퀸타나 보고관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측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한국 내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허가 취소와 대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면담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면담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한국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과 절차,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문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두 곳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인 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 등에 해당된 데 따른 법 집행 조치”라며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현재 25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다”며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과 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측은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잘 이해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인설립 취소처분’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7일 이들 두 단체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헌 변호사입니다.
[녹취: 이헌 변호사] “이 사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입니다. 또 통일부가 문제 삼는 대북 전단 보내기와 북한 쌀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통일부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의 당연한 사업입니다.”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과 관련된 단체들도 통일부가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 없이 사무검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통일부 사무검사’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