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불법조업 단속원 폭행한 북 선원 징역 7년형 

러시아 베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20m 길이의 소형 북한 어선. 5~20개 정도의 집어등을 켜고 밤에 오징어를 잡는다. 낮에는 유망을 사용하고 냉장시설이 부족한 듯 잡은 오징어는 갑판에서 바로 말린다. 사진제공=이승호(Seung-Ho Lee)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러시아 단속원을 폭행한 북한 선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러시아 극동 나홋카 법원은 18일 단속원을 폭행한 북한 국적 1명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북한인은 러시아 단속원을 공격했던 3명 중 한 명으로, 앞서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은 지난 7월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 영해에서 2 척의 북한 선박과 11척의 모터 보트를 발견하고 160명 이상의 북한인을 구금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북한 선원 한 명이 러시아 국경 수비대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4명의 러시아 대원이 부상을 입고, 이 중 한 명이 심각한 총상을 입었습니다.

공격을 가했던 북한인 1명은 사고 발생 중 사망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