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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분과위, 남측 국민 법률조력권 논의


지난 11일 남북한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가지고 16일부터 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남북한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가지고 16일부터 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은 오늘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출입 체류와 통행 통신 통관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북측 지역에 머무는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남측 당국자의 입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국민이 사고에 연루됐을 때 남측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면담하는 ‘법률조력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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