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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 화물, 경각심 갖고 검색해야'


지난해 7월 파나마 만사니요 항에서 경찰이 북한 선적 '청천강' 호에 실려있던 화물을 지키고 있다. 청천강호는 신고하지 않은 무기와 전투기 부품 등을 싣고 가다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파나마 만사니요 항에서 경찰이 북한 선적 '청천강' 호에 실려있던 화물을 지키고 있다. 청천강호는 신고하지 않은 무기와 전투기 부품 등을 싣고 가다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청천강 호 사건의 후속 조치로 북한 해운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안내서도 발표해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렸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대북제재위원회가 결국 청천강 호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 사건을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정작 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고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지난 28일 청천강 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진행자)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행안내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과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련된 물자의 수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이행안내서의 내용을 살펴보죠. 어떤 근거로 청천강 호 사건이 대북 결의 위반인지도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구체적인 조항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보면 유엔 회원국들은 무기와 관련 물자, 그리고 서비스가 자국 영토를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청천강호에 무기를 선적해 준 쿠바가 제재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 2094호에서는 금지품목과 관련된 기술 지도와 자문, 지원 서비스 거래를 북한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과 쿠바는 무기를 거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적법한 계약에 따라 쿠바산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한 뒤 다시 쿠바로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거래한 게 아니라 단순히 수리를 맡긴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은 무기 수리 역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까?

기자) 네. 무기의 소유권이 쿠바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상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리를 맡겼더라도 북한으로 무기가 이전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무기와 관련된 자문과 서비스 거래 역시 금지돼 있는 만큼 수리를 맡기는 것도 금지대상입니다.

진행자)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는 확실한 경고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과 쿠바의 군사협력 계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유엔 결의가 이미 채택돼 있는데도 여기에 어긋나는 계약을 두 나라가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하든지 유엔 결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청천강 호 사건의 경우 무기를 설탕 포대 밑에 숨긴 것이 적발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그-21전투기 2 대와 엔진 15 개를 몰래 운반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과 여기에 쓰이는 사격통제 레이더, 탄약도 실려 있었는데, 모두 설탕 포대 20만 개 밑에 숨겼고 세관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유엔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유엔이 금지한 무기와 관련 물자를 이전했었는데, 비슷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은닉 수법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의심이 가는 화물이 있으면 조사도 해야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교훈 삼아서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오는 화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검색 의무와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제재위원회가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전세계적으로 요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이 회사의 모든 활동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청천강 호 사건에 쿠바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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