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손전화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