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됐지만, 북한으로부터 임금 인상 요구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지난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의 13개 임금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개정 조치를 통해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50 달러, 매년 5% 이하 인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도 없앴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대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나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러나 지난 2012년에 북한이 개정한 세금세칙이 시행됐듯, 노동규정 역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조속히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은 현재 월 70 달러로, 초과 근무수당인 가급금까지 포함하면 평균 150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들이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만큼, 가급금이 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매년 20%씩 올랐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화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규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북한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 대변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입주기업들도 당국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규정 개정은 북한의 주권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