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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개성공단 일방적 임금인상 단호 대처"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대책회의가 지난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오른쪽) 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대책회의가 지난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오른쪽) 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공단 규정을 바꿀 게 있다면 남북 당국 간 협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자고 제안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이 한국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새 노동규정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입주기업과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국 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더 큰 문제라며, 임금 인상 문제는 당국끼리 만나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최근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런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의 행사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새로 정한 최저노임 기준이 높아진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개성공단의 1인 당 평균임금은 월 141 달러로 베트남 보다는 낮지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몇몇 외국 공단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100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라선 지역 근로자의 임금보다도 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근로자 철수와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정부 지침에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선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이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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