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한 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회사 소속으로 의심돼 9개월째 멕시코에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 화물선이 안보리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지만, 멕시코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멕시코가 멕시코 당국에 의해 억류 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 호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6천7백t급 화물선인 무두봉 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 주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당시 이 선박이 툭스판해 인근의 산호초를 파괴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두봉 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멕시코 당국은 이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서 안보리 제재를 어긴 채 무기를 숨기고 항해 중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사건과 관련해 청천강 호 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지난해 7월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적발 당시 설탕 포대 아래 미그-21 전투기와 엔진, 지대공미사일, 탄약 등 다량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CNN 방송'에, 무두봉 호도 청천강 호와 마찬가지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두봉 호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니며, 불법 무기를 선적하지도 않았다며 즉각 풀어줄 것을 멕시코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두봉 호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상선"이라며 이 선박을 억류한 것은 "북한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당국은 무두봉 호 억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주재 멕시코대표부는 성명에서 무두봉 호를 억류한 것은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여권을 소지한 무두봉 호 선원 33 명은 현재 자유로운 상태이며, 곧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윤국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