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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에 '북한 SLBM 사출 시험' 공식 문제 제기


지난 12일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관련 모의탄도탄 사출 시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2일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관련 모의탄도탄 사출 시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서한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 Korea Protests N. Korea’s Missile Test'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이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인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응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9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스스로 발표한 데 주목해 이번 시험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18일 서울에서 미-한 외교장관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유엔 결의와 국제 기준에 어긋난 매우 도발적 행동이라고 규정해 유엔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 동안 대북 결의안 1718, 1874, 2087, 2094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압박해 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90일마다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문제와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 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소집됩니다.

당초 북한의 SLBM 사출 시험과는 무관하게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지만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앞으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경우 이를 막는 상징적 차원의 조치,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 제재에 명분축적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첫 날인 지난 3월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서 3월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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