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 단체와 개인에 대해 금융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이석준 한국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가 24개, 제3국 단체는 6개입니다.
또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40명 가운데 23명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 대북제재는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재대상 개인으로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제2자연과학원의 장창하 원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홍영칠, 홍승무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고 나머지도 다 제2자연과학원, 우주개발국 등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수행자들이죠. 어쨌든 그 사람들 손발을 묶어놓으면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서 신규 개인제재 목록에 올랐다가 러시아 측 요청으로 제외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도 제재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로는 김석철 주미얀마 대사가 제재대상에 포함됐으며 단군무역, 대동신용은행,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의 관계자들도 금융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군부 인사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재대상 단체로는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태성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조선연광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등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진선박, 평진선박, 영진선박 등 북한의 해운회사도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일심국제은행과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조선금산무역회사 등 11곳은 한국 정부가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독자 제재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심국제은행은 군 은행인데 다른 회사들도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인데 한국하고 거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급효과, 이 은행들이나 기관들,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다른 3국에 파급 효과를 기대해서 제재 효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죠.”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한국 국민 간의 외환거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선박의 한국 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녹취: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 북, 러 3각 물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한국 국민이나 재외 동포에게 해외 북한식당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