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북자단체들이 천안함 폭침 6주기를 맞아 대북 전단 천 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28일)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정부의 제지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오늘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 폐기를 요구하는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 5 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