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리, 이익은 어떤 환경 아래서든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퍼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해양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아울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제와 냉철함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이번 판결은 필리핀과의 분쟁에 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