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제재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3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선,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콥 류 미 재무장관이 5일 재무부의 지난 8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류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발표한 이 글에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먼저 류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처럼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는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계속 경제적 도구, 즉 제재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전세계 경제가 ‘통합’을 통해 성장을 이뤘고, 이 같은 통합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만 류 장관은 이란과 미얀마에서 볼 수 있었듯 악의적인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국 정부는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 도구가 관계 변화의 조건을 창출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알려진 2차 제재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해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효과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제금융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류 장관은 재임 중 재무부의 역할을 되돌아 보면서도 북한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응해 독자와 다자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가 직접 북한을 겨냥한 제재는 지난 2008년 미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추가 행정명령 발동과 이에 근거한 제재 명단 추가 작업 등이 이뤄지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혹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된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고, 최근에는 고려항공과 항공기 16대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