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제출 시한 한 달을 앞두고 각국이 얼마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 90일 안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한을 약 한 달 앞둔 25일.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2321호 이행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행보고서는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완전한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부 회원국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은 각국이 이행보고서를 제 시간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된 11쪽 분량의 체크리스트에는 총 10개 항목 약 40개의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조치와 관련된 항목에는 각국이 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사무소나 지점,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했느냐는 질문이 담겼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2월28일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과 함께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독려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27일 현재 모두 72개 나라가 제출한 75개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2006년의 1718호 이행보고서 제출국보다는 약 20개 나라가 적지만, 역대 5개 이행보고서 중 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베냉 등 9개 나라가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의 숫자를 93개에서 84개로 줄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