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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루마니아 “북한대사관에 불법임대사업 중단 요구”


폴란드 바르샤바의 북한 대사관 입구
폴란드 바르샤바의 북한 대사관 입구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 내 북한대사관의 불법 임대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총 25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다른 여러 나라들도 대북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외교공관에 ‘불법 임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2월 북한대사관의 외교부지와 관련한 외교공문을 북한 외교관들에게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호와 유럽연합의 법에 위배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국제규범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1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바르샤바주재 북한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가 이행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교공문은 당시 예고했던 추가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자리한 북한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폴란드는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대사관이 외교 혹은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항이 유럽연합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대사관이 불법 임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 정부도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대사관의 임대활동이 불법이라고 명시한 안보리 결의를 확인하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대사관 측에 관련 제한사항들을 준수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루마니아 정부는 북한대사관이 결의 2321호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공관의 공식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1개의 은행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현재 “모두 25개 나라가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을 비자면제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켰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도 확고한 제재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감독국(MAS)은 지난 1월6일 자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규정을 숙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위장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연계된 사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싱가포르 개별 사업체에 연락을 취해, 2321호에 명시된 제한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6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원자력 과학기술이나, 항공우주, 첨단 제조생산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와 북한 간 과학적 혹은 기술적 협력은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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