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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차관이 북한인권특사 겸직"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북한인권특사 직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는 대신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특사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인권특사 직을 겸임할 것이라고, 동아태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녹취: 대변인실 관계자] “By dual hatting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Envoy position with the Under Secretary for Civilian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이 같은 겸직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의 업무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의 업무에 통합되면 지식과 재원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보고 권한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되며, 통신채널이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외교력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새라 시월 전 차관이 지난 1월 사임한 후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인권특사 직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변인실 관계자] “The title would remain and would continue to be a position confirmed by the Senate…”

북한인권특사 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변인실 관계자] “We would also note that the provision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 정규직 자리가 돼야 한다는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조항은 법률적 의무조항이 아니라 의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특사 직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이 초대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돼 활동했습니다.

이어 2009년 9월,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이 특사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킹 특사는 임시직이었던 전임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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