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을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전쟁선포권을 명백히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제1조 8항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실제 공격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대북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 (The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of 2017)’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위헌적 선제 공격을 예방할 추가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의회 동의 없이는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대북 선제공격용 예산을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로,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는 급박한 상황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6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북한 파괴’ 발언으로 대북 선제공격의 우려가 커진 점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3분의 2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만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한편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만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국의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지상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