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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 법안 17개 계류 중…금융제재 및 인권 법안 주목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115대 미 의회의 두 번째 회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상반기 처리를 앞둔 북한 관련 법안들을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에 북한만을 특정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114대 회기 중 16개가 상정됐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다른 법안과 합쳐져 통과된 법안과 더 이상 심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결의안을 제외하면 총 17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이번 회기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상원과 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은 지난해 11월 초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상원 전체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의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원 법안(H.R. 3898)은 이미 전체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원 표결만을 거치면 법제화가 유력해집니다.

상원과 하원의 대북 금융제재 법안은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했는데, 현재 의회에서는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이들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법안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모두 유사 법안(S.1118/H.R.2061)이 계류 중인데,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원 표결이 관건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 처음 채택된 뒤 두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민간 단체와 비영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직이 별도로 임명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유입 수단을 다양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마련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S.1901/H.R.4027)도 상원과 하원에서 탄력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외교 공관 수를 줄이고 미국의 원조를 끊는 등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으로 하원에서는 외교위에 계류 중이며, 상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전체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원에 동일한 내용의 동반법안 형태로 발의돼 하원 심의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3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 미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S.2016/H.R.4140)도 상원과 하원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 단추’ 발언을 계기로 의회에서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인도주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하원의 북한여행통제 법안(H.R.2732)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10일 올 회기 첫 번째 청문회 주제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과 시행 현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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