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유입되는 정제유의 양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석유제품을 판매한 나라가 없어서인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올해 1월부터 각국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원유와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1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31일까지의 판매 분을 30일 후인 3월2일까지는 보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각국의 보고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개설한 인터넷 웹페이지에는 5일 현재 정제유 양과 금액을 표기하는 칸이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각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표기된다고 안내된 점으로 미뤄본다면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나라도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도 북한에 정제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나라에도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정제유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자체 수출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1월 자료에서도 정제유 판매금액은 ‘0’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에 정제유를 판매한 나라들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에 정제유가 판매된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는 선박을 잇따라 발견해 국제사회에 공개한 건데, 당시 선박들이 유조선이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유류 제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선박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류를 판매한 회사들은 자국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들 나라들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각 나라들이 기한을 늦춰 보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가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건 국제사회에서 종종 목격됐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가 북한산 석탄 수입량에 상한선을 뒀을 때에도 첫 보고 시한이었던 지난해 1월 말까지 이를 지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산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했던 중국은 시한을 보름이나 넘긴 지난해 2월17일에야 첫 보고를 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