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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입국금지 행정명령, 탈북난민·북한 외교관에 영향 없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탈북 난민과 북한 외교관들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 국가들의 정보 공유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탈북 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Presidential Proclamation 9645 does not apply to refugee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된 것이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 포고령 9645호는 난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 외에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5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입니다.

국무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평양과 뉴욕을 오가는 북한 외교관들과도 관계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ny applicant traveling on a diplomatic (A-1 or A-2) or diplomatic-type visa (of any classification)…is excepted from the travel restrictions listed in the Proclamation.”

외교 업무 목적의 비자로 여행하는 경우 대통령 포고령에 실린 여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운 북한인들을 입국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당 국가들은 정보공유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50일 간의 관여를 포함한 검토 기간 이후에도 정보공유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 나라 출신 비이민자와 이민자의 입국에 특정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경우는 “특별한 우려”로 인해 대통령이 이런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t the end of that review, which included a 50-day period of engagement with foreign governments aimed at improving their information sharing practices, there were seven countries whose information sharing practices were determined to be “inadequate” and for which the President deemed it necessary to impos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ntry of nonimmigrants and immigrants who are nationals of these countries. The President also deemed it necessary to impose restrictions on one country due to the “special concerns” it presented.”

이 관계자는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여행금지령을 야기시킨 정보공유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장관이 국무장관, 법무장관과의 협의 아래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보공유 실태 개선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특정국들을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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