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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상납-공천 개입 1심 유죄...징역 8년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돈을 요구했고, 대규모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등 헌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한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을 모두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 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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