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됩니다. 현재 미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배상금 회수에 나선 웜비어 측이 이 중 얼마를 찾아낼 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원이 미국에 봉쇄된 북한 자산을 웜비어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웜비어 측에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계획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웜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신들이 웜비어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Trade Secrets Act)’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루 만에 해외자산통제실에 ‘보호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날 공개된 요청서에는 웜비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북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4월29일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끝자리를 1만 달러로 반올림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 혹은 대리 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 기관들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웜비어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웜비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은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기밀로 취급되던 북한의 자산의 외부 유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천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6천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천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웜비어 측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 소송을 맡고 있는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몰수 최종 판결 이전에 이 선박을 매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미 검찰과 웜비어 측의 요청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 연방마샬국(USMS)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마샬국에 보관됩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