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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상장 절차 간소화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의 투자자가 증권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의 투자자가 증권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 분야 위법 사항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6일 간의 제 15차 회의를 마치고 IPO 심사제 대신 등록제를 채택하는 내용의 증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29일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주식 발행 사전 절차를 대폭 생략하게 됐습니다. 청허훙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법률부 주임은 “등록제의 범위와 단계를 결정해 유연하고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증권법은 내년 3월1일부로 발효됩니다.

개정 법규에는 중소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투자자 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증권 종사자 간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증권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1~5배에 해당했던 벌금을 1~10배로 확대했습니다.

고정 벌금액도 늘면서 허위 증권을 발행할 경우 200만~2천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 밖에 허위 공시 시세조작,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벌금도 높였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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